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가공해 만든 우드칩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면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선충 감염 소나무를 가공한 우드칩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1월 해운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우드칩 운송을 B씨의 회사에 맡기기로 약속하며 40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4950만원 상당의 운송료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재선충 감염 소나무 생산·판매를 위한 중장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들을 속이지 않았고 금전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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