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혐의 제주대병원 교수 징역 1년6월 구형
갑질·폭행 혐의 제주대병원 교수 징역 1년6월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병원 직원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병원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4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6월 환자를 치료하던 물리치료사의 발등을 밟고 때리는 등 2018년 1월까지 의료진 5명을 상대로 갑질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19일 결심이 이뤄졌지만 재판장 교체로 변론이 새롭게 진행되면서 이날 다시 결심 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현재 모두 병원에서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등 피해 정도가 적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환자들에게 하고 있던 행위는 의료인 교육을 위한 치료인 컨퍼런스로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폭행의 경우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라고 주장했다.

A씨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고 징계처분도 달게 받았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