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현직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경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이번에 내려진 중징계는 해임과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는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간 도내 모 성매매업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성매매 업소 여성이 선불금 문제로 업주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경장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이를 서귀포경찰서에 통보하고 A경장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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