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 늦었다고 위약금 45만원 내라?…제주 렌터카 업체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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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1시간 늦게 반납했다고 고객으로부터 45만원의 추가 요금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객 A씨의 항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항의 글을 통해 “소형 렌터카를 빌렸다가 1시간 늦게 반납했는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45만원을 요구했다”며 “반납 당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가는 도중 짙은 안갯길에 당황해 속도를 줄여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업체에서 예약 손님이 기다리면 다른 차량으로 제공해야 하고, 해당 차량이 없어 상위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시 그 비용도 내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행기 시간이 있어 부득이하게 45만원을 지불했지만, 1시간 지연 때문에 다른 손님 차량 대여료까지 왜 내가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예약 손님이 있어 사전에 반납 시간을 지켜줄 것을 충분히 안내했고, 시간을 지키지 않아 다음 고객의 항의도 받았다”며 “받은 추가 요금은 환불 처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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