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23일 제주시의 한 골목에서 친구의 어린 딸 A양을 협박해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9월 16일 새벽시간에 제주시 모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B씨 뒤로 다가가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는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에 온 친구의 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아버지가 말렸지만 계속 추행을 했다”며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해 뽀뽀를 하고 껴안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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