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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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업체와 수의계약도 논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가 중문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 년 동안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본지 확인 결과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종합감사를 통해 제주지사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문관광단지(골프장 포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연간 약 149t(생활폐기물 120t, 음식물류 29t)이다. 1일 평균 408㎏이 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외부로 배출돼야 한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중문관광단지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함으로써 A업체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부과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는 2016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업이 ‘5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변경됐음에도 매년 A업체와 2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 감사실은 “폐기물관리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중문관광단지 내 폐기물 처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처리 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감사 결과를 A업체에 통보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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