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5억원 편취 인테리어 업자 징역 4년 선고
공사대금 5억원 편취 인테리어 업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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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대의 공사 대금을 가로 챈 인테리어 업자가 실행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 10개월에 10여 명의 고객과 법인으로부터 총 5억원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선불로 받아 챙겼다.

이씨는 자신에게 공사를 맡겨주면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없이 주택과 사무실을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씨는 자재비가 선입금돼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며 착수금부터 챙겼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어서 공사를 하거나 마무리할 여력이 없었다. 이씨는 선불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서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와 대출이자 변제,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막대한 채무로 도주하면서도 디자인업체 운영자 행세를 하며 계약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쁜 데다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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