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런닝메이트 내년 지방선거 적용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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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도출 완료
행정시장 임명방식 변경, 영리병원 조항 삭제 등 의원입법 추진 계획

내년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을 목표로 행정시장 임명 예고제(런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월 출범시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 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의회 T/F는 4월까지 활동하며 ‘정부가 약속한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2단계 완성’을 목표로 110개 과제를 발굴했고, 국회의원 입법과 8단계 제도개선 등의 과제 추진 방향 도출을 완료했다.

12일 본지가 의회 T/F에 확인한 결과 110개 개정 과제 중 9개는 의원 입법, 101개는 8단계 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의원 입법 과제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달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산하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단장 김영배)과 협의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은 행정시장 임명방식 변경이다. 당초에는 직선제 도입을 높고 논의가 됐으나 현실성 문제 등으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 4년 임기로 하는 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을 목표로 의원 입법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협의하겠지만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을 통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 입법 과제에는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를 비롯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지원 근거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규모 확대(균특회계 총액의 3% 정률제 도입),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 후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전기차 특구 등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특성을 고려한 규제자유화 근거 강화, 지방외교 강화 등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확대, 기관구성의 다양화 특례 개정, 조례 개정 최소 기준 조문 개정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늦어도 6월 정례회까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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