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 강화 첫날…노 헬멧, 인도 주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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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일까지 계도 후 내달 1일부터 범칙금 부과
13일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13일 제주시 광양사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제주시지역 곳곳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제주시청 인근에서 만난 한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오늘부터 헬멧을 써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자전거 도로나 도로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하라는데, 어디가 인도이고, 어디가 자전거 도로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며 “전동 킥보드를 타는 친구도 몇 명 있는데, 오늘부터 헬멧을 써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친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이나, 보도 통행, 음주·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기존 만 13세 이상이던 운행 요건도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람을 치면 보험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는다.

 

13일 제주시 구세무서 사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경찰관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다.
13일 제주시 구세무서 사거리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경찰관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교통순찰대는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구세무서 사거리, 제주은행 사거리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를 위한 단속을 했다.

경찰이 계도한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이용자들에게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하며 안전모 착용 등을 안내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교육청에서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대상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운행 요건이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음을 안내한 덕분인지 무면허 학생들이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이날부터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SNS와 현장 계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도로 주변이나 노면에 자전거 도로 표시는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노후화해 구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보수 담당자가 행정시마다 1명뿐이고, 관련 예산도 제주도 전체적으로 1년에 10억 정도밖에 안 돼 단기간에 정비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모두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에는 20대 관광객이 해안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부주의로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를 들이받아 사망하기도 했다.

한편 도내 자전거 도로 길이는 13일 기준 총 13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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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1-05-20 11:19:28
아무도 안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