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2일 새벽 만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단란주점 앞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얼굴을 때리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고씨는 경찰관들이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묻자,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을 비추어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