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경찰 조사 중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8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A씨(57)가 B씨(34)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동초등학교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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