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일부터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미착용이나, 보도 통행, 음주·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으로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기존 만 13세 이상이던 운행 요건도 만 16세 이상으로 강화됐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다 사람을 치면 보험 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는다.
자치경찰은 제주도교육청과 협조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192개교 학부모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했고, SNS와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자치경찰은 이용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해왔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아직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도록 단속과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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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도나, 오토바이 횡횡 문제 사회적 법망 찾기 보다 훨씬 나은 현행대로 중요성
모자라면 개정하든, 제정하든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