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가 코로나 백신 접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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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의원 근무 응급구조사 1900여 건 접종...제주보건소, 형사 고발
지난달 접종맞은 60대 女 사망....부검 결과 뇌 6곳에서 혈전 발생 추청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제공

제주시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가 1900여 건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보건당국의 의료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료법상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구조·이송과 응급처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즉, 응급환자라면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지만 예방 접종은 해서는 안 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A의원에 있는 응급구조사는 최근 두 달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900여 건이나 접종했다.

접종자 가운데는 지난달 30일 사망한 60대 여성도 포함됐다.

도 보건당국은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도내 145개소의 병·의원을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의원은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등 7명을 백신 접종 의료인으로 등록했다.

A의원 원장은 “백신 접종자 중 응급상황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비해 응급구조사를 배치했으며, 경력이 20년인 베테랑이어서 의사 4명은 물론 의사 가족 모두가 이 응급구조사로부터 백신을 맞았고, 이런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될 줄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반면 제주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간호조무사만 접종 의료진으로 등록할 수 있고, 접종일자·시간, 의료진의 면허번호가 기록되는 만큼 의료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제주보건소는 A의원 원장과 응급구조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고발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접종을 하는 등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허술에 대해 도 보건당국은 의료진 인원을 보고받고,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를 보유하면 이를 믿고 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력과 시간 등 여건 상 현장에 가서 의료진 자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이다.

한편 A의원에서 지난달 7일 AZ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B씨(63·여)는 계속되는 구토와 고열·몸살 증세로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30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제주보건소는 응급구조사에게 접종 업무를 맡긴 A의원에 대해 지난달 28일부터 백신 접종을 중단시켰다.

위탁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의원에서 2차 접종을 받기로 했던 2117명은 제주시 접종센터(한라체육관)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제주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A의원 원장과 응급구조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해당 의원에 대해 3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유족들은 백신을 맞은 B씨가 평소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 사건과 별개로 변사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B씨의 뇌 6곳에서 혈전(핏덩이)이 발생한 것이 사망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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