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수익 위해 직접 의료기기 판매...권익위, 전.현직 병원장에 경고 조치 내려야
제주대학교병원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하고, 직원이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비리를 저질렀다가 교육부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병철 현 병원장과 주승재 전 병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릴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교육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교육부 감사 결과, 제주대병원은 수 백명의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속여 총 8005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건강보험평가심사원에 의해 전액 환수 당했다.
일부 직원들은 업체를 대신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를 직접 팔았다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직원들은 2012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업체로부터 의료기기(전기자극패드)를 1만원에 제공받아 환자에게 판매해 총 1089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제주지검은 대행 판매를 주도한 직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권익위는 비위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전·현직 병원장에게 경고를 내릴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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