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숨진 여성에 백신 접종한 응급구조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 중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후 23일 만에 뇌출혈 증세로 사망한 60대 여성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질병관리청은 의무기록 등을 전반적인 상태를 검토한 결과, 강모씨(63·여·제주시)의 백신 접종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명확히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했다.
강씨는 지난달 7일 제주시의 한 의원에서 응급구조사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강씨는 접종 이후 계속되는 구토와 고열·몸살로 제주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30일 뇌출혈 증세로 사망했다.
변사사건이 접수되자 경찰은 제주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강씨의 뇌 6곳에서 혈전(핏덩이)이 발생하는 등 뇌출혈 증세가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평소에도 건강했다. 최종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라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AZ백신 접종 후 고열과 구토 등 이상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강씨의 사망 원인과는 관계없이 백신을 접종한 응급구조사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두 달간 숨진 강씨를 포함해 1900여 명을 상대로 백신을 접종한 혐의다. 의료법 상 의료진이 아닌 A씨는 응급상황에서만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고 예방 접종은 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은 A씨 외에 도내 2곳의 의료기관에서 접종 행위를 한 응급구조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에 대해 5가지 항목으로 인과성 평가를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①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②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⑤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로 분류하고 하고 있다.
이 평가에 따라 ①~③ 항목에 해당되면 인과성을 인정하지만, ④~⑤ 항목에 해당되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