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재난 지원금 국민 88%...소상공인 2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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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추경안 통과 따라 정부 집행 속도...빠르면 다음 달 지급

코로나19 상생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국민 88%에게 지급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빠르면 다음 달 지급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통과시킨 349000억원 규모의 2021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은 당초 정부에서 주장했던 1856만 가구에서 2034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기준이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고, 4인 가구의 소득하위 80% 소득 커트라인도 부부합산 연 소득 1532만원이지만 맞벌이 가구에는 12436만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 조치를 장기간 적용받은 유흥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다음 달 17일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일자리 사업은 시행 기간과 사업 규모가 축소된다.

법인택시 8만명, 전세버스 35000,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000명 등도 80만원을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86000명에게는 3개월간의 급식이 지원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 소득 하위 80% 이내에 포함되더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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