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지난달 30일 결정,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직원에 대한 폭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김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예고하고,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됐다.
해임 건의의 경우 김 회장이 요청할 경우 재심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겨놓고 있다.
재심의에서도 해임 결정이 나오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제청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해임 재가를 하게 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이날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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