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70대 노인이 실종 하루 만에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실종자 정보를 휴대전화 재난 문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실종경보’가 큰 역할을 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A씨(74)가 지난 4일 오전 7시40분께 제주대학교 후문 원룸촌에서 사라진 뒤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실종 당시 A씨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지만, 소재 파악이 안 되자 5일 오후 2시30분께 A씨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인상착의 등의 내용이 담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송출했다.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실종자 인상착의 정보를 재난 문자처럼 해당 지역민들의 휴대전화로 전달하는 것이다.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송출된 지 25분 만인 오후 2시55분께 A씨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에서 10㎞ 넘게 떨어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였다.
발견자는 다름 아닌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박소정 순경(27)이었다. 박 순경은 비번 날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다가 실종경보 문자메시지를 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매장 앞에서 A씨를 발견했다.
제주청에서 실종경보 제도를 이용해 실종자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는 개정된 실종아동법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시키고, 실종 경보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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