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살해 못 막은 제주경찰, 신변보호 체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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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전국 경찰청 중 처음으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대책 마련·시행
신변보호 업무 총괄 부서 지정·전담 인력 배치·중간관리자 책임성 강화 등

경찰이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과 관련, 허점이 드러난 현 신변보호 체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의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 중 처음으로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변보호 내실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변보호 업무 총괄 부서 지정 ▲신변보호 전담 인력 배치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의 책임성 강화 ▲기능·청문 합동 이행 실태 점검 등이다.

그동안 각 부서의 사건 담당자를 중심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변보호 조치를 의결·시행해 사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늘고,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변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변보호 신청서 접수부터 위원회 개최, 신변보호 조치 의결, 이행 점검 등 모든 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이 중심이 돼 추진한다. 

경찰은 이번 하반기 인사에 신변보호 전담 요원으로 제주경찰청 1명, 동·서부경찰서 각 1명, 서귀포경찰서 1명 등 모두 4명을 증원, 배치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돼 과오를 예방하고, 사건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어 가해자·피해자 수사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경찰은 기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각 부서 과장 및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신변보호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의 과정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학대예방경찰관과 신변보호 전담 요원을 반드시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변보호 신청서 접수 때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사건 담당자가 맡았던 신변보호 업무를 중간관리자와 관서장이 중심이 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기존 신변보호 이행 실태 점검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을 감안해 앞으로는 신변보호 조치 의결 이후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한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성이 부족한 사건 담당자가 스마트워치와 CCTV를 보급, 설치해왔지만, 이제는 신변보호 전담 요원과 사건 담당자가 합동으로 보호 대상자에게 사용법과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지급,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순찰도 생활패턴 분석 결과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순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본청은 제주청의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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