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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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 캄보디아 체류 중 국내 압송
김씨 "이 변호사 부인과 유족에게 사건 전말 알리려 했다"
경찰, 살인 배후 등 이면에 감춰진 진실 확인 위해 추가 수사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5.가운데)가 지난 18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압송됐다.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범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55.가운데)가 지난 18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압송됐다.

22년 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범이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999년 일어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모씨(55)를 체포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해외 도피 중이던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고, 적색수배와 현지 법률에 따라 지난 8월초 추방이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국내로 압송,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께 이 변호사가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제주우편물류센터 골목에 세워진 쏘나타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제주 출신인 이 변호사는 서울대를 졸업한 후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1992년 고향에 내려와 변호사로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당시 부검 결과 이 변호사의 사인은 예리한 흉기에 가슴을 찔려 생긴 상처로 인한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타살에 무게를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면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결국 사건 발생 15년(살인 공소시효)이 지난 2014년 11월 5일 오전 0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사건은 영원히 묻힐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유탁파’ 조직폭력배였던 김모씨는 자신도 조직 윗선에서 살인 청탁을 받아 이 변호사의 살인을 부하 조직원에게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부산 출신으로 ‘갈매기’라 불리는 동갑내기 조직원 손모씨가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손씨는 공소시효를 앞둔 2014년 여름 숨을 거뒀다. 유탁파 두목 백모씨 역시 10년 전 고인이 됐다.

당시 조직 윗선에서는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고 직접 행동에 나선 ‘갈매기’는 이 변호사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유사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줬다. 또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은 물론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도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았고, 국내로 들어오기 위한 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22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한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살인 배후와 살인 동기 등 이 변호사의 피살사건 이면에 감춰졌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와 당시 김씨와 관련이 있던 인물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압송된 김모씨(55)가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지난 18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혐의로 압송된 김모씨(55)가 조사를 받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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