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4·3 배·보상 규모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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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9월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후 12월 통과 목표
위자료를 보상금으로 수정 추진...차등 지급 않고 정액 지급 협의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이 환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 관계자 등이 환영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제주 4·3사건 배·보상 규모, 정액 지급 여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어 9월 중 보상 기준을 구체화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발의 후 12월 초 예산 부수법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이 추진, 주목되고 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에 따르면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보상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2022년 정부 예산안에는 보상금 1차년도 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 “(·보상 연구)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기준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만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전체를 다 못 하더라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3~5개년 단계적 보상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오 의원은 또 지난 2월 국회를 통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9월 중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위자료보상금으로 수정하고, 보상금 금액 기준, 보상 심의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담게 될 전망이다.

또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5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보상 기준과 관련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차등 지급이 아닌 정액 지급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행안부가 한국법제연구원 등에 의뢰한 배·보상 기준 용역 진행 과정에서 이달 초 검토 사항으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되자 4·3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행안부는 4·3유족회 등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영훈 의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차년도 보상금이 가예산으로 반영되면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상 기준은 차등을 두지 않고 정액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발의 예정인 4·3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당초 보상 금액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서 판결로 지급받은 평균 배·보상금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희생자는 사망 1422, 행방불명 3641, 후유장애 196,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4533명이며, 유족도 8452명에 달하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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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21-08-30 20:53:37
위자료 보상금 이것도 미리 마무리 못하고 이제서야 안타갑네 하는척만 제대로 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