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입법화 '관심'...교육의원·비례대표 논의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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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도의원 3명 증원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
송재호 의원 "대표 발의하겠다"...오영훈 의원 "종합 검토"
국회 입법 과정서 교육의원, 비례대표의원 협의 가능성
아라동 애월읍 분구 방식, 서귀포시 동지역 조정도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거나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국회 입법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국회 차원에서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의 분구 방법, 서귀포시 동지역의 선거구 조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법 입법화 주목=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정부 입법이 아닌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도의원 증원이 필요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의원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권고안을 가지고 제주 국회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 논의해 최적의 대안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내년 선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진행하겠다”면서 “발의는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기초의회가 없어 전체 의원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번 선거에도 도의원을 증원했다. 간단한 작업이 아니”라며 “도의원  증원이 적정한지, 국회의원들과 정부 입장도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제주도나 선거구획정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도의원을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회 협의 과정에서 교육의원과 비례대표의원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의 존폐 문제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중이 많은 비례대표의원 조정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라동 애월읍 분구=도의원 선거구 통·폐합과 함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인구 기준으로는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돼야 한다.

아라동 주민등록인구는 지난 6월말 기준 3만8359명이다. 법정동 별로는 아라1동 1만9464명, 아라2동 7022명, 오등동 2837명, 영평동 4047명, 월평동 4989명 등이다.

아라동은 아라초와 영평초을 기준으로 주변 마을인 ‘아라1동과 오등동’, ‘영평동과 월평동’으로 구분하면서 인구 편차를 줄이기 위해 아라2동을 영평·월평과 묶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애월읍은 일단 26개 리 중에서 애월농협(14개 마을)과 하귀농협(12개 마을) 관할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귀농협 관할의 인구(2만3164명)가 애월농협 관할(1만4175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하귀농협 관할의 일부 마을을 애월농협 관할 쪽에 포함하는 방법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구 의원 정수가 늘어나 인구수가 가장 적은 정방·중앙·천지동(8950명) 선거구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최대 인구기준 ‘3대1’을 맞출 수 없어, 인근 동과 묶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도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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