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이후 낮 시간대 음주운전자도 잇따라 나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총 261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보다 81건(45%) 늘어난 것이다.
261명 가운데 165명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 결과 이달 31일까지 모두 24명이 적발됐다.
반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25건으로, 전년 대비(54건) 29건(53.7%) 감소했다.
경찰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 제주도 전역에서 불시에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술을 한 잔만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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