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배·보상금 정액 지급 확인...수형인 일괄재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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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15일 위성곤 의원 대정부질문 4·3 현안에 답변
“배·보상 연구용역 진행 중...차등 지급은 특별법 취지와 어긋난 것”
“군사재판 특별재심, 일일이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괄 재심 밀고 나가겠다”

정부가 70여 년만에 내년부터 지급하는 제주 4·3 희생자 배·보상금(위자료)과 관련 차등 논란에 대해 정액 지급 방침을 15일 공식 확인했다.

또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 재심 의지도 피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4·3 현안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위 의원은 정부와 국회의 노력으로 올해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후속 조치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배·보상금 1810억원이 포함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과제가 남아 있다. ·보상금에 대한 차등 지급 문제, 불법 군사재판 관련자에 대한 선별 재심 문제는 4·3특별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4·3 해결 의지와 방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총리는 “4·3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함으로써 역사를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고, 공동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며 ·보상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차등 지급은 결과적으로 4·3특별법 취지와는 어긋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상적인 절차 없이 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감옥살이 하신 분들 특별재심은 국방부와 법무부 사이에 조정하고 있다일일이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괄 재심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배·보상금 차등 지급 논란은 지난달 연구용역 진행 과정에서 일실이익(逸失利益)’이 거론되자 4·3유족회가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달 연구용역 완료 후 보완 입법 과정에서 1인당 보상 금액,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4·3 수형인 선별 재심 논란은 최근 법무부가 일부 희생자에 대해 선별 재심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기됐다.

이는 1948~1949년 진행된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 2530명 중 600여 명이 본인(희생자)과 제적부(가족관계주)에 나온 이름 또는 본적·주소지가 달라 희생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5일 건의문을 통해 직권재심 도입 입법 취지에 맞게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몇 년간 진행된 수차례의 4·3 관련 재심 청구 소송에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4·3 당시 군사재판이 불법적이며 졸속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시간적, 절차적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연고자가 없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개별 재심 청구 여력이 없을 경우를 고려해 단 한 명도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재판 무효화를 주장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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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보상 쓰세요 2021-09-23 21:37:30
......?

배보상 2021-09-23 21:36:00
배보상 맞지만, 오히려 거부 반이 커요?
倍, 보상, 4.3피해자에는 1만을 2만원으로 인식합니다.
이 걸 계속 올리는 데 거부감 느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