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道 공무원이 창업자금 약속 특혜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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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국장과 B과장 2명 휴대폰 압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공무원이 신생 창업기업 대표에 출자 의향서 발급 약속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지방경찰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 스타트업 기업(신생 창업기업) 대표들이 술자리에서 창업·신기술 투자자금 지원 약속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4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도청 모 부서를 방문, A국장과 B과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무원과 기업 대표자들이 술자리를 가진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매출 전표(카드계산서)를 압수, 향응 제공자와 수혜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A국장과 B과장 등 공무원 4명과 신생 창업기업 대표 4명은 지난해 121일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일부 기업 대표에게 창업 자금 출자 의향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금은 제주도가 신생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신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두 차례에 걸쳐 310억원 규모로 조성한 것이다.

경찰은 특정 업체에 대한 창업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조만간 공무원들과 기업 대표자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제주도가 조성한 창업 자금 출자 의향서를 일부 업체에 발급해줬지만, 이후 공익제보가 접수되면서 실제 자금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등 제주도의 신생 기업 투자 지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사적인 자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부정청탁법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과 기업 대표자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신고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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