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보 주장에 법원은 김우남 마사회장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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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간부 인사 조치 무효 요구에 권리 남용 단정하기 어려워
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주목...김 회장 해임 의결 안건 상정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 조치를 당한 마사회 간부가 제기한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김 회장의 해임 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마사회 간부 3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지난 627일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고 낸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마사회 간부들은 김 회장의 인사 발령이 보복 차원으로 이뤄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김 회장의 인사 조치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폭언 등 부정 채용을 강요하고 담당 간부 부당 전보, 감사인에 대한 부당 전보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729일 직무정지를 당했다.

한편 지난 2월 마사회장에 취임한 김 회장은 17대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국회까지 제주시을 지역구에서 3선을 거치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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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물갈이 2021-09-20 09:52:55
썩었네

누가봐도 부당 인사조치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