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월 시행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지정된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 있다.
송 의원은 민주당 내 균형발전정책 전문가로서 지방소멸대응TF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맡아 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완수하고 지역이 잘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과 균형발전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발전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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