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형사는 2014년 마카오에 머물던 김씨에게 "자수하지 말라"고 말해 논란
22년 전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유탁파 조직폭력배 김모씨(55)와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첫 방송에 나간 직후 현직 경찰 고위 간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위 간부는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2016년 1월 유치장에 입감된 유탁파 두목 B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지인을 특별면회(장소변경 접견)를 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방송에서는 김씨의 지인이 출연해 2014년 마카오에 머물던 김씨가 자수를 하는 문제를 놓고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 형사는 “자수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진술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 제작진은 김씨와 형사가 통화를 했던 휴대폰을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이 변호사 살해사건과 관련, 범인을 검거해야 할 형사가 김씨에게 자수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방송에서 김씨는 이 변호사 살해사건과 관련, 자신을 집요하게 쫓던 한 형사가 있었고, 2007년 친한 경찰관을 통해 이 형사의 비리를 제보, 한동안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방송 제작진은 당시 범행 현장을 3D로 재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들은 김씨가 살인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고,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된 위치와 가로등 불이 꺼진 정황 등 김씨가 범행현장에 없었다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
아울러 방송에 따르면 고(故) 이승용 변호사(1955~1999)는 1999년 노형성당에서 A후보 캠프로부터 선거 자금 8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폭로한 모 마을 청년회장 손모씨(당시 31세)의 양심선언을 돕고,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을 추적해왔다.
당시 기자회견 후 잠적한 손씨는 이날 방송에 출연해 “양심선언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승용 변호사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선거에 자주 개입했던 유탁파 조직폭력배 J씨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도 유탁파에서 활동했었다.
검찰이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는 ‘불상자’가 유탁파 조직의 J씨인지 향후 재판에서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의 대한 첫 재판은 오는 6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