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도입 후 지원금 반토막...공익적 기능 고려해 지원 기준 상향 필요
초지가 급격히 사라지는 가운데 경관관리직불제(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초지 지원금이 반토막, 지원 기준 현실화를 통한 초지 보전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초지 면적은 1990년 2만3079㏊에서 2000년 1만9671㏊, 2010년 1만7290㏊, 2019년 1만5874㏊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규모 개발 행위, 농지 등 전용, 초지 기능 상실 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초지 직불금 지급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경관직불금 지급 면적은 1138㏊로 전년도 시행된 조건불리직불제 당시 1984㏊보다 42.6% 급감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제 등을 통·폐합한 제도다.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경관관리직불제 지급 여부는 식재 여부가 결정, 매년 식재할 필요가 없는 다년생 초지가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직불금 지급 단가도 같은 준경관작물이라도 논에 심을 경우 ㏊당 100만원이지만 초지에 심으면 45만원에 불과하다.
위성곤 의원은 “초지는 생물 다양성 보전과 개발의 완충지대 역할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를 격리·저장한다”며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도 온실가스 흡수 방안으로 초지 면적 확대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지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직불금 상향. 초지 조성 단가 현실화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