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이스피싱 자수기간 운영…자수 시 불구속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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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근절과 조직 와해 유도, 총책 등 대대적 검거를 위해 내년 1월 11일까지 3개월간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실제와 다른 번호로 조작), 악성 앱 제작 및 배포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구인 광고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을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자수 기간 중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내부 중요 정보 제공 시 양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거나, 주변 지인이 범죄에 가담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수 또는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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