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드론특구 운영 계획에 개인정보 보호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받은 드론 상용화 서비스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론 사업과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드론 규제 샌드박스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 구축, 수소드론 해상 인명 구조 비행훈련을 실시했고, 드론 특구가 지난 7월 29일부터 2023년 6월까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출한 드론 관련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해 수직 사진 활용 및 인물, 차량번호판 등을 블러로 처리,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만 다루고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은 UN 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제기됐다.
특별보고관은 “제주도가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모의 사업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에 따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드론, 전기차,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을 준수하는 사안에서 유연성을 갖도록 허용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프라이버시 중심설계 및 기본설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