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가락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640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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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대과)을 적발한 모습.
자치경찰이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대과)을 적발한 모습.

감귤 품질기준을 위반한 대과와 극소과를 유통한 선과장 22곳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일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에 비상품 감귤 640상자(5㎏)를 불법 유통한 선과장 2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당도가 떨어지는 대과를 수도권 시장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 단속을 벌였다.

자치경찰은 대과(직경 71㎜ 이상) 300상자와 극소과(직경 45㎜ 미만) 340상자를 유통한 선과장 대표 22명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행정시에 통보했다.

행정시는 해당 선과장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순호 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은 “감귤 수확철 잦은 비 날씨로 품질기준에 위반하는 대과를 유통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질서 확립과 감귤 가격 안정화를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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