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 22일부터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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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1일부터 해제

오는 22일부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유·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에 들어간다. 유치원의 바깥놀이나 신활동,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 등도 재개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전면 등교일이 내달 22일로 잡힌 것은 11월 18일로 예정된 수능 일정을 감안한 것이다.

학교 현장의 위드 코로나는 수능을 치른 뒤 도입하되, 그 이전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22일부터 기존 ‘1~4단계 거리두기’는 폐지되며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이 변경된다.

단,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3~6학년은 ‘4분의 3 이상’,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이상’ 등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정상 운영되며 초·중·고는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이 가능해진다.

겨울방학 기간에도 학습결손, 사회성 회복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줌형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지속 운영된다.

대학은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다.

소규모 수업,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조건으로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다만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이 변경돼 자가격리나 지방에 사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학기 대면으로 운행되는 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을 병행하도록 대학에 권고됐다.

학내에서 운영되는 학생자치활동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등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 활동은 사적모임 허용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준수하도록 했다.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도 1일부터 해제된다. 학원에서도 좌석을 한 칸만 띄우도록(좌석 없는 경우 4㎡당 1명) 기준을 바꾸는 대신, 학원 운영시간 제한은 오는 22일부터 해제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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