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동기 대비 3.3배 급증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81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2건과 비교해 3.3배나 증가한 수치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820건(45.3%)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 위반 324건(17.9%), 보도 통행 239건(13.2%), 중앙선 침범 60건(3.3%)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1년 사이 이륜차 무질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업 호황과 더불어 고질적인 문제 근절을 위해 올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소음기·안개등 불법 개조·튜닝, 번호판 가림·훼손·미부착, 미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118건에 대해서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며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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