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웃에 사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김씨는 지난 7월 피해자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 여성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 “2년 전 이웃집에 사는 여성이 가스를 흡입하는 걸 목격했는데 또 다시 가스를 흡입한 것 같아서 확인 차 이웃집에 들어갔다”며 황당한 해명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해괴한 주장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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