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로 1억3000만원 지급 받는 사례 볼 때 4.3희생자 ‘차별’
오영훈 국회의원 “향후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은 열려 있어”
정부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보상금 상향과 상속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부 정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는 지난 5일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박용현 4·3유족회 경인위원장은 “생존 수형인들의 수형 기간은 최하 1년으로 형사보상을 신청하면 최하 1억2000만원을 받는다. 9000만원을 제시한 4·3특별법은 보상에서도 차별을 한다”고 성토했다.
김두연 전 4·3유족회장은 “9000만원을 갖고는 미망인과 자녀들 간 싸움(상속 분쟁) 밖에 안 된다. 중산간 가옥은 70%가 불에 타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은 왜 없느냐”고 따졌다.
강학진 4·3유족회 내무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억3000만원이다. 판결 기준을 무시한 9000만원의 보상금 지급과 관련, 향후 같은 금액을 받을 거창·노근리 양민학살 유족회가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각 400만원을 지급한 이른바 ‘8·4·8·4 보상 원칙’에 따라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보상금 상속이 어려운 4촌이 넘어가는 혈족이나 양자와 같은 복잡한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희생된 아버지 대신 가까운 친척의 양자가 된 현봉환씨는 “족보에는 양자로 돼 있지만 호적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해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4·3으로 불교계도 피해를 당한 가운데 제주 관음사 관계자는 “4·3당시 스님 16명이 희생됐고, 사찰 40여 곳이 불에 타버렸다. 독신인 스님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보상금이 적다는 의견에 대해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 법안은 정부의 제안한 것으로 법안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동의하면 상향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9000만원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일 뿐이며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만 결정한 것이고, 유족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려면 향후 20일 이내 제출돼야 한다”며 촉박한 일정에 대해 언급했다.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 개정 4·3특별법 보완 입법안에는 ‘형사보상청구의 특례’를 뒀다.
이는 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재심 판결 등을 통해 1억3000만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나면 그 차액인 4000만원(1억3000만원-9000만원=4000만원)을 유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한 ‘지연 이자’ 조항도 신설됐다. 보상금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신청 접수 후 1년이 지난 후 9000만원을 받을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에 따라 지연 이자가 지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희생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상속인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유족으로 결정된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은 4촌 이내 혈족과 같은 순위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했다.
한편 보상금 지급 결정서가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거 또 싸움들 가족간 멀어지는 일들 흔할꺼라 봅니다
조카가 벌초 제사 하는데 고모님들 보상금 받아챙겨 입딱아불면 당연 싸우만고 벌초 제사 않하는 일들 생길꺼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