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제주 4.3 관련 6개 사업 50억 증액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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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22일께 법안심사 제1소위서 심사
영리병원 설립 근거 폐지 놓고 보건복지부-제주도 입장 차

내년 제주4·3사건 관련 6개 사업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496000만원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3 희생자 보상 규정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져 오는 22일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증액된 새해 정부 예산은 4·3특별법 후속 조치 186000만원 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1억원 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 5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 2억원 대전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사업 12억원 등이다.

행안위는 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영리병원 설립 근거 폐지를 담아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8, 22, 23일에 진행되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 22일 상정이 협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데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미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하고, 2022년 예산안에 1810억원을 반영하는 등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입장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이 개정안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에 대한 특례 등을 삭제,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영리병원 관련 논의가 설립 필요성이나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큰 사안으로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설립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주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등 개설 특례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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