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팀장으로 근무했던 고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비 계좌에 입금돼 있던 보조금과 회비, 후원금 등 총 5752만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해 인터넷 도박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을 위해 써야 할 보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횡령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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