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4·3특별법 개정안, 대법원 판결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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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허향진)은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유족을 배려하고, 2015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지난 19일 긴급논평을 내고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은 2015년 대법원이 섯알오름 및 정뜨르 비행장 학살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해 배상 판결한 금액과 대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배상하고 유족은 배제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유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측 개정안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리적 배·보상 정신과 기준을 담았다”며 “대다수 4·3유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반영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발 더 다가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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