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과 6개 동주민센터가 최근 2년 동안 각종 공사를 하면서 건설기술용역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추자면과 용담1·2·건입·봉개·아라·노형·외도동에 대한 대행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추자면과 6개 동주민센터는 5개 무자격 업체를 상대로 건설기술용역을 체결했다. 수의계약 규모는 총 4억 5927만원이다.
특히 무자격 업체인 A엔지니어링은 6개 주민센터와 수의계약으로 3억3600만원의 건설기술용역을 체결했다.
도감사위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건설기술용역이 부실하게 이뤄질 우려가 있고 용역 수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추자면장과 동장 6명에게 주의를 통보했다.
도감사위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나 장기 입원과 치매, 정신발달 장애로 생계급여를 관리하기 어려운 53명에게 급여를 지급하고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추자면장과 동장 4명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신발달 장애가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본인이 사용하기가 어려워 타인이 가로챌 수 있어서다.
도감사위는 이들이 금전 소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거나 복지 급여 본인관리 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감사위는 미신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경찰이 적발 사항을 통보했음에도 130일이 넘도록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동장 2명에게 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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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주도청 홈피에서 수의계약현황 보면 업체 다 검색 가능함)
https://jeju.go.kr/finance/contract/private/service.htm?ctrtKindCd=2&ctrtMet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