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보상 4.3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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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의결 절차 남겨 둬

국가가 처음으로 과거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가결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4·3사건 관련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명칭을 보상금으로 수정하고, 사망자·행방불명자에 대해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상 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고,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 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까지 확대했다.

이 개정안 처리는 다음 달 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5개년에 걸쳐 계획 중인 보상금 지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보상금으로 1810억원을 반영해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배·보상 용어 논란과 관련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상의 경우엔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 포함한 적법행위까지라며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급할 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이야기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3은 위법행위도 굉장히 많지만, 불분명한 경우까지 다 망라한다면 보상으로 해서 혼선과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정부가 금전으로 보상하는 큰 선례 남겼기 때문에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모두가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보상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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