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회 등 금지
대선 D-90...출판기념회·의정활동보고회 등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선관위, 오는 9일로 선거일 90일 남아...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 달라 유의 당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90일인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9일부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 통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 출연이 제한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도선관위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