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증원 특별법 국회 논의 진전 없어...혼란 가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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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발의 이후 후속 절차 진행 안돼...정개특위 논의 가능성도
법정시한 이미 넘겨...획정 늦어질수록 내년 지방선거 혼선 불가피 지적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히 제주도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한 달이 다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어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장기화되고 결국 지방선거의 혼란과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도의원 3명(지역구 2명, 비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발의했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후속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상임위 상정 일정도 잡히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30일 이미 법정기한을 넘긴 셈이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제주도와 세종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다른 지방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지난달 11일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일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에서는 정개특위 구성과 협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제주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처리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 정수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통·폐합을 피할 수 없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도 제주특별법 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의원 증원 여부에 따라 2가지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국회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지방선거가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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