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제주 현실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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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시 내년부터 시행 예정
운행거리 제한, 입석 확보 등 운수업계 도입 꺼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슬로프 장착된 승합차 이용
제주시 시내노선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전경.
제주시 시내노선에서 운행 중인 저상버스 전경.

국회와 정부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후한 시내버스를 대차·폐차한 후 새 버스로 대체하려면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개 버스업체가 보유한 노선버스 총 768대 중 저상버스는 148대(19%)다.

전기차인 저상버스는 배터리 1회 충전(70분) 시 운행거리가 200㎞ 안팎에 머물면서 시내 구간에서만 운행 중이다.

저상버스는 휠체어가 들어갈 자리 확보를 위해 입석공간을 반드시 둬야한다. 반면, 경사와 굽잇길이 많은 5·16과 1100도로에는 승객 안전을 위해 입석공간이 있는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 운행이 확대되려면 버스 승·하차 전 구간에 경계석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로 장애인들은 저상버스 대신 슬로프와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66대)나 임차 택시(43대)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제주도가 지원·운영하고 있다.

버스 제조사는 출력이 높고 운행 거리가 전기차보다 긴 CNG(압축천연가스) 저상버스를 생산하지만, 도내에는 CNG충전소가 없어서 저상버스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버스업계는 전기차 저상버스 대당 가격이 3억9000만원으로 디젤버스(1억5000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서 구입을 꺼려하고 있다.

한 운전기사는 “저상버스는 지상에서 바닥까지 높이가 25㎝에 불과해 내리막에서는 차 바닥이 긁힐 수 있고 오르막을 달리면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경사도가 많은 제주의 도로 여건 상 저상버스 운행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새로운 시내버스 도입 시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구체적인 지침은 나오지 않았다”며 “제주지역 대중교통 현실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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