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동 자연녹지→주거지역 변경 용역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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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토지주들 ‘내 땅도 포함시켜 달라’ 봇물
제주시, 용도변경 확대 민원에 새로운 계획안 수립키로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구역(파란색 선). 빨간색선 안은 기존 에 지정된 2종 주거지역(봉개동 시가지).
제주시 봉개동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추진되는 구역(파란색 선). 빨간색선 안은 기존 에 지정된 2종 주거지역(봉개동 시가지).

제주시가 봉개동지역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정 구역 외 토지주들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 용역이 일시 중단했다.

제주시는 2018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 연장과 관련, 봉개동 주민과 주민대책위가 요청한 주거지역 변경 협의안을 수용했다.

협의안은 번영로를 기준, 대기고 남쪽과 봉개초 북쪽 등 2개 구역 43만㎡의 자연녹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43만㎡)과 면적이 같고, 노형2도시개발지구(20만㎡)의 두 배에 이른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1억9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용역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주변 토지주들도 자신의 땅을 주거지역 변경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 옆 밭은 주거지역이 되는데 내 밭은 왜 안 되느냐’는 민원이 급증했고, 지정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더는 용역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가 도시·교통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주거지역 지정 면적이 과도하게 넓어서 교통난은 물론 상·하수도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43만㎡의 변경 대상 면적을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변경 대상 구역 외 토지주들까지 주거지역 전환을 요구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면적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확대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는 토지 용도변경에 대해 입안만 할 수 있고, 최종 결정을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의결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새로 입안하기로 했다. 앞으로 용도변경 면적 조정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시는 유입 인구와 상·하수도 이용량 산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주도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용역 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건폐율(대지면적 중 건축 바닥면적)은 기존 20% 이하에서 60%로 상향되고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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