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설물 정비 후 3월 개학 전후로 시행 방침
제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지난 10일 ‘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통학로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학교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은 중앙고, 제주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서귀포여중, 대정고, 대정여고 등 7개교이다.
이로써 도내 전체 75개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조정되게 됐다.
경찰은 양 행정시와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 뒤 오는 3월 학교 개학 전후로 조정된 제한속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속도 제한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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