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1교차로와 60m 이내 진입로 개설은 조례에 따라 불허한 것"
평화로와 직접 연결되는 진출입로 허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대도로 변에 커피전문점 신축에 따른 진출입로(190m) 개설을 허가했다. 충남의 A개발업체는 9442㎡ 부지에 연면적 1374㎡ 규모의 대형 커피전문점을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4년 전인 2017년 9월 도소방안전본부가 어음리에 건립하는 제주안전체험관에 대해서는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 개설을 불허했다. 안전체험관과 평화로 간 직선거리는 불과 200m다.
도소방안전본부는 진출입로 개설 불허로 평화로 어음1교차로~천덕로에서 안전체험관을 연결하는 우회도로(527m)를 설치하기 위해 공사비 19억원과 토지보상비 5억8000만원 등 총 24억800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평화로와 안전체험관을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200m 이상)는 어음1교차로와 거리가 60m에 있었고, 교차로에서 100m 이내에는 연결도로를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에 따라 불허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는 유수암리 커피전문점에 대해 차량 진입은 평화로를 이용하되, 나오는 차량은 유수암리 마을입구 도로로 우회하도록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
문상봉 유수암리장은 “매장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을 마을 입구로 우회하도록 하면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도로를 확장하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신호등이 없고 최고 시속 80㎞로 달릴 수 있는 평화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그동안 직접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허가해주지 않았다. 반면, 평화로와 접한 유수암리의 커피전문점은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 개설을 허가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