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제주교육이 나아지는가
교육의원제도 폐지로 제주교육이 나아지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박재형 제주문인협회장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가 되었다는 보도를 방송으로 듣고, 신문에서 읽었다. 제주특별법에서 교육자치를 명시하고 있는 한 교육의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교육의원들이 도의원 정수를 늘리겠다는 도의원들에게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의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선거구를 늘리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이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 권한이 아니라거나 교육위원회가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생 교육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의원 제도 폐지로 제주교육이 나아지는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교육의원들은 나이가 많은 퇴직 교원들이며, 단독출마로 뽑힌 의원들이 많아 치열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젊은 의원들의 입장에서 눈엣가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원들은 평생 교육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했던 교육자이며, 교육의 전문가들이다.

누가 교육의원들만큼 제주교육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교육의원 선거에 나서는 이들이 적은 이유는 학교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교원들이 정치적인 의식이 모자라서일 수도 있지만 넓은 선거구가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몇 개의 동이나 단일 읍면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비해 교육의원은 넓은 선거구를 가지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그 후의 관리가 힘들어 후보자가 적은 것일 게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대에 국회는 지방자치와 지방 교육자치를 통합 운영하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를 무시하고 찬반 토론도 없이 2010년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고는 2014630일로 일몰해 버렸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치, 외교, 국방을 제외하고는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놓고 존폐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5년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니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접근 봉쇄, 교육감으로 가는 징검다리, 동일 인물이 연속 무투표 당선 등으로 교육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다. 그러나 제주교육을 위해, 불균형적인 교육감의 교육정책이나 정치적 중립, 재당선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지 않도록 균형추 역할을 하는 점은 교육의원이 존재해야 하는 타당성을 제공한다.

교육의원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도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교육 가족이 아닌 도민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고, 교원이나 학부모가 아니라면 지역 현안을 해결해 주는 도의원만큼 만큼 교육의원들의 활동이 피부로 와 닿지도 않을 듯하다.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여서 막연히 형평성에 맞게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제주특별법을 보완하여 교육의원들이 활발하게 교육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한 게 아닐지.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면 제주교육이 발전할까, 교육 가족이 더 행복해질까 따져볼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