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제주서 신고 5배 넘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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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83명 입건하고 28명에 대해 긴급 응급조치 취해
법원, 59명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이 중 12명 유치장 입감
법 시행 후 가해자 처벌 대폭 강화…피해자 적극적 신고 이끌어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도내 한 사무실에서 일면식이 없던 20대 여성 B씨를 보게 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찾아가 쳐다보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혐의로 전기통신을 포함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조치에도 지난달 또다시 이 사무실을 찾아가 B씨를 쳐다봤고, 결국에는 유치장에 수감됐다.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50대 남성 C씨는 지난달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 집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고, 이에 따라 접근 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피해자 주거지에 재차 찾아갔다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에서도 관련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100일 동안 접수된 도내 스토킹 신고는 총 166건으로, 하루 평균 1.6건을 기록했다. 이는 법 시행 전 하루 평균 0.3건보다 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 기간 83명을 스토킹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하고, 28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고, 이 중 12명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그동안 스토킹 행위는 살인 또는 성폭력 등의 전조 현상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범죄임에도 경범죄로 취급돼 가해자는 고작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 등 처벌이 미미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들도 신고를 꺼려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범죄로 형사 입건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재발 우려 시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조치도 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30명에 대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맞춤형 순찰을 시행하고, 피해자가 24시간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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