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과제 국회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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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김형동 국회의원 “여론 확인 후 행정시장 직선제 법안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협의를 거쳐 39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해당 개정안을 상정했다.

향후 행안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에게만 부여된 사무위탁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제주도가 행정시에 요청한 민간 사무위탁 계약은 지난해 기준 총 220건으로 전체(397건)의 55%를 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행정시가 사무위탁 수요를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근거도 제주특별법으로 마련된다.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둬서 공동체 형성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읍·면·동장과 협의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16개 외국인카지노 중 8개가 제주에서 있으면서 주기적인 양도·양수로 종업원의 구조조정과 경영권 법적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양도·양수 시 제주도로부터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독립성과 책임성 보장을 위해 기관에서 승인·추천한 사람을 임명·위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가 순이익금 일부(1~3%)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자율에 맡겨 출연하도록 한 것을 안정적 기금 확보를 위해 JDC지정면세점의 순이익금 5%를 매년 출연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경북 예천군)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개정안이 자치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함에도 행정시장 직선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전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위에서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은 “제주도민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단체장을 도민 손으로 뽑고 싶어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여론이 비등하다면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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